제휴 링크 대가성 문구, 왜 글 '첫머리'에 써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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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점: 2026-10-04
결론부터 3줄: ① 대가성 문구는 2024년 12월 개정 이후 글 "제목 또는 첫 부분"에만 적절한 공개로 인정됩니다. 끝부분 단독 고지는 더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② 쿠팡 파트너스는 위반 적발 시 사전 경고 없이 최근 14~30일 수익금을 몰수하고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운영정책 4.2조). ③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조건부 표현도 경고 대상이 될 수 있어 "제공받습니다"로 확정 표현을 씁니다.

원문으로 확인한 근거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2024년 12월 시행)의 공식 설명은 이렇습니다.
"현행 심사지침에 따르면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게시물의 끝 부분에 공개할 경우 본문이 길면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심사지침 개정안) · 국가법령정보센터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전(2020년 시행분)에는 "첫 부분 또는 끝 부분" 둘 다 인정됐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원문입니다.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 문자를 주로 활용하는 추천·보증 표시문구는 게재물의 첫 부분 또는 끝부분에 본문과 구분되도록 게재해야 하는데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이제 대가 받았으면 '광고'라고 밝혀야 합니다"
비교표 — 2020년 기준 vs 2024년 12월 개정 기준
| 구분 | 2020년 시행 기준 | 2024년 12월 개정 기준 |
|---|---|---|
| 허용 위치 | 첫 부분 또는 끝부분 | 제목 또는 첫 부분만 |
| 끝부분 단독 고지 | 적절함 | 적절하지 않음 (본문 길면 인식 어려움) |
| 제목에 표시 | 별도 규정 없음 | 제목에 넣을 경우 표시문구가 생략되지 않게 제목 길이 조절 필요 |
| 글자 크기/색상 | 본문과 구분되게 |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색을 달리해 더 눈에 띄게 |

실제로 수익을 잃은 사례 2건 (제3자 공개 기록)
사례 A — 계정 정지 + 소급 불가: 블로그 운영자가 특정 포스팅 1건에서 대가성 문구를 누락했고, 쿠팡이 2022년 10월 21일 메일로 수정 요청을 보냈으나 회신이 없어 11월 3일경 계정을 해지했습니다. 이후 문구를 추가해도 계정은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브런치 — 쿠팡 파트너스 정지당한 후기)
사례 B — 조건부 표현도 경고 대상: 대가성 문구 자체는 있었지만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식 조건부 표현을 썼다가 쿠팡으로부터 "경제적 이해관계 명시가 적합하지 않다"는 경고 메일을 받고 "제공받습니다"로 수정한 사례가 공개돼 있습니다. (출처: 개인 블로그 후기, 쿠팡 발송 경고 메일 인용)
또한 쿠팡 파트너스 운영정책 4.2조(이용제한 정책)는 부정 광고 1회 위반 시 최근 14일, 2회 위반 시 최근 30일 수익금을 몰수하고 계정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2025년 12월에는 이 조항을 근거로 한 위반 통보 메일이 대량으로 오발송되는 사고가 있었고, 쿠팡은 사후에 "수신 대상자 오설정"이라고 정정했습니다. 즉 통보가 왔다고 끝이 아니라, 소명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우리 사이트가 적용하는 규칙
- 제휴 링크가 하나라도 있으면 글 제목 또는 최상단 첫 문단에 대가성 문구를 둔다 (2024년 기준 적용)
- 조건부 표현("~수 있습니다") 대신 확정 표현("제공받습니다")을 쓴다
- 본문이 길면 하단에 한 번 더 반복한다 (상단 생략이 아니라 추가)
-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작게 만들지 않는다
- 댓글·‘더보기’·링크 뒤에 숨기지 않는다 — 클릭 없이 바로 보여야 한다

확인한 것과 확인하지 못한 것
확인한 것: (1) 2024년 12월 개정으로 공개 위치가 "제목 또는 첫 부분"으로 좁혀졌다는 점(공정위 보도자료 원문). (2) 쿠팡 파트너스 운영정책 4.2조에 1회/2회 위반 시 수익금 몰수·계정 해지 조항이 존재한다는 점(제3자 보도 인용). (3) 문구 누락으로 실제 계정이 정지된 사례가 공개돼 있다는 점.
확인하지 못한 것: "몇 번째 줄까지가 첫 부분인가"에 대한 구체적 글자 수·줄 수 기준은 공식 문서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쿠팡 파트너스 운영정책 전문 PDF의 4.2조 원문 조항 번호와 몰수 일수(14일/30일) 구분 기준도 쿠팡 공식 페이지에서 직접 재확인하지 못해 제3자 보도를 인용 표기했습니다. 저희 사이트는 이 글 작성일(2026-10-04) 기준으로 이 글 자체에는 제휴 링크가 없어 대가성 문구를 넣지 않았습니다. 문구는 링크가 있을 때만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대가성 문구를 하단에만 넣어도 되나요?
2024년 12월 개정 기준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제목 또는 글 첫 부분에 두는 것이 원칙이고, 본문이 길다면 하단에 "추가로" 반복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2.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써도 되나요?
조건부 표현은 경고를 받은 사례가 있어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처럼 확정 표현을 씁니다.
Q3. 이미지로만 문구를 넣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이미지 단독 표시도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지만, 이미지가 로딩되지 않거나 스크린리더가 읽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텍스트를 함께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는 텍스트 병기를 기본값으로 합니다.
Q4. 문구를 수정하면 과거 수익이 복구되나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례 A에서는 계정이 이미 해지된 뒤 문구를 수정해도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멀쩡한 글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유일하게 확인된 대응입니다.
작성 2026-10-03 / 수정 2026-10-04 (2024년 12월 개정 기준 반영, 비교표·사례·이미지 3장·FAQ 추가)
출처: 등록된 외부 출처 없음
자료 확인일: 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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