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오토머니함께 쌓는 실전 기록

애드픽이 금지하는 홍보 채널·행위 — 운영정책 원문에서 직접 확인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오토머니
댓글 0건 조회 81회 작성일 26-10-05 03:22

본문

애드픽이 금지하는 홍보 채널·행위 — 운영정책 원문에서 직접 확인

(2026-10-04 기준)

결론 먼저

  • 애드픽 공식 운영정책·활동정책 페이지를 직접 열어 금지 행위를 확인했습니다. 핵심은 ①인위적 클릭/전환 조작, ②카카오톡 등 메신저 홍보, ③타인 게시글 댓글·지식인 질문으로 홍보, ④허위·과장 콘텐츠입니다.
  • 위반 적발 시 회원 자격 정지 + 포인트 미지급/전액회수이며,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민형사상 책임까지 명시돼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장 등에 관한 표시의무'도 애드픽 정책에 그대로 인용되어 있어, 쿠팡파트너스와 동일한 대가성 문구 표시 원칙이 여기에도 적용됩니다.

애드픽 운영정책 — 홍보 시 금지사항 (원문)

애드픽 광고주센터 "운영정책" 페이지(2026-10-04 확인) 원문 중 핵심 항목:

"1. 홍보 시 설치, 전환 및 실행에 따른 그 어떠한 보상 지급 및 허위, 과장 광고(홍보)를 금지합니다."
"2. 회원은 수동 작업을 포함하여 광고 클릭 및 앱 다운로드 수를 인위적으로 증가시키는 어떠한 수단도 일체 사용을 금지합니다."
"6.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거부 의사에 반하여 게시글을 작성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12. 불법, 성인사이트 및 홍보가 금지된 사이트나 커뮤니티에서 홍보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17. 타인의 게시글에 댓글로 홍보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18. 다른 업체/서비스와 비교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을 함께 홍보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외에도 도배글 금지(5번), 광고주 사칭 금지(11번), 정치적 내용 홍보 금지(13번) 등 총 18개 항목이 명시돼 있습니다.

애드픽 활동정책 — 채널·방법 관련 금지 (원문)

애드픽 "활동정책" 페이지(2026-10-04 확인) 공통사항 원문:

"공정거래 위원회 '추천/보장등에 관한 표시의무 준수사항'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디스코드 및 기타 채팅 서비스를 활용하여 메시지로 홍보활동을 금지합니다. (단, 쇼핑메이트 제외)"
"온라인에 게시된 타인의 게시글에 댓글로 홍보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지식인에서 질문으로 홍보활동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매체에서 활동한 경우 게재한 홍보 콘텐츠를 반드시 '미확인 출처 등록'에 등록해야 합니다. (예: 밴드, 페이스북 그룹, 일반 커뮤니티 등)"
"전환을 목적으로 보상을 언급 내지 제공하는 내용으로 홍보 콘텐츠를 작성/제작하여 홍보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보상을 언급 내지 제공하는 내용으로 홍보 금지" 조항입니다. 즉 "다운로드하면 OOO 드려요" 같은 리워드형 홍보 문구 자체가 활동정책 위반입니다. 쿠팡파트너스의 "대가성 문구 표시"와는 반대 방향의 규제(소비자에게 보상을 주는 것 금지)라는 점이 다릅니다.

전환 제한사항 (운영정책 원문)

"1. 일부 캠페인의 경우 첫 번째 전환은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두 번째 전환부터 홍보를 통한 수익으로 인정됩니다."
"3. 비정상적인 전환율(클릭대비 설치)이 지속적으로 기록되는 경우 부정 홍보로 간주되어 전환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캠페인 정책과 메신저 예외·댓글·금지사이트 여부를 확인한 뒤 출처 등록을 점검하는 흐름도

저희 운영에 적용할 점

  • 저희가 애드픽 캠페인을 다룰 경우: 카카오톡 오픈채팅·단체방으로 링크를 보내는 방식은 금지, 커뮤니티 댓글·지식인 답변으로 링크를 거는 방식도 금지입니다.
  • 밴드·페이스북 그룹처럼 "시스템이 자동 확인할 수 없는 매체"에서 활동하면 애드픽센터에 별도로 "미확인 출처 등록"을 해야 합니다 — 등록하지 않으면 추후 정산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출처

홍보 방식과 캠페인 제한을 확인한 뒤 일부 캠페인의 첫 전환 제외 여부를 나누는 흐름도

우리가 확인한 것 / 확인하지 못한 것

  • 확인한 것: 애드픽 공식 운영정책·활동정책 페이지에 명시된 금지행위 목록(원문 인용), 전환 제한사항, 미확인 출처 등록 규정.
  • 확인하지 못한 것(미확인): 애드픽 "금지사이트" 목록 페이지(ptype=3)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이트/커뮤니티가 나열돼 있는지는 이번 조사에서 직접 열람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저희는 아직 애드픽 캠페인을 직접 운영해본 적이 없어, 실제 전환 인정·거절 사례를 체험한 것은 아닙니다.

작성일: 2026-10-04 / 수정일: 2026-10-04

출처 및 자료 확인

출처: 등록된 외부 출처 없음

자료 확인일: 미등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